<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내 미혼모 지원 사업>
가.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이하 미혼모 가정
나. 지원항목 : 생계비, 주거비, 보육비, 의료비, 자립비
다. 지원금액 : 1인 월 10만원
라. 지원기간 : 2020년 8월 ~ 2021년 5월 (10개월)
마. 신청기한 : 2020년 8월 7일(금)까지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로 우편 및 방문 제출
바. 선정발표 : 2020년 8월 21일(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미혼모 지원 사업 안내] 확인 후 032-525-5188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선착순 3명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