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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장희정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대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에서 2004년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이 되었다.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IMF시대가 되면서 여성가장이 부각되어 여성한부모를 관심 갖게 하였다. 모자복지법은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시설 중심의 지원으로 시작하다보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는 전체 한부모가족의 3%이며 97%의 한부모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법은 한부모를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법의 명칭과 구조가 문제다. ‘지원법’이라는 이름은 한부모가족을 ‘결핍된 존재’,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언어는 한부모를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동등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시혜적 복지 대상으로 한정시킨다. 한부모는 ‘지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을 수혜자로만 규정한다.
둘째, 법의 적용 기준은 오히려 배제와 차별을 낳는다. 소득, 자녀 연령, 가족 형태 등 세부 조건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많은 한부모가 실제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선별적 구조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걸러내겠다는 논리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은 한부모지만 조건에 맞지 않으니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한부모에게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다”라는 또 다른 낙인을 남기며 한부모 가족을 양분하는 법이기도 하다.
셋째, 법은 권리보장보다는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호받는 대상’이라는 위치는 한부모를 수동적 존재로 만들며, 자립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약화시킨다. 결국 한부모는 사회적 약자로 고착되고, 제도의 틀 안에서만 존재를 인정받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면서 자립을 강조한다. 이미 한부모는 83%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자립을 하지 않아다는 것이다. 단 한부모에게는 양육할 아동이 있으므로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제 보호와 시혜의 틀을 넘어 권리와 평등의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시대에, 특정 가족형태만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부모는 ‘지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다.그럼에도 한부모는 감추거나 커밍아웃을 해야한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진정한 평등은 구분과 선별이 아닌, 보편적 인정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은 이동권이 중요하고 다문화가족에게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듯이 한부모가족에게는 혼자서도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고 재구성 가족이 되는 과정에 힘겹고 혼란스러운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소득을 통한 나눔으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거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을 재구성하도록 모든 한부모가족을 통합하는 지원법이 필요하다. 낙인이 아닌 권리의 이름으로 모든 한부모가족을 다시 써야 할 때다.
출처: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