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7월 27일 오후 3시~4시30분
국회 법제실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천우정 심의관님, 최선영 복지여성법제과장님, 조성훈 법제관님 김신애님 외 3분과 함께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바라는 한부모가족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다양한 가족 중 약 10%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의 일ᆞ가정양립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
2.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수급의 가능성과 양육비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는 부분에서
양육비가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양육비로 쓰일 수 없는 부분이기에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육비가 되기를 바란다.
3. 한부모 가족 아동의 지원과 청소년 자녀 지원에 차이
⇒제안
현재 양육비는 만19세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만12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 된다.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 만12세 자녀는 연 132만원을 지원하고
- 중학생 자녀는 연 60만원
- 고등학생 자녀는 연 260만원(수업료 200만원 포함)
★연령대 별로 필요한 금액을 대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음.
중학생, 고등학생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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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소득층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에서의 금융재산이 현재 은행의 연2 % 보다 높은 월6.26%라는 높은 이율이 책정된 불합리성
기본재산액은 2005년 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나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은 2005년과 동일함.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5. 전체가구의 3%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18개 인데 비해 10%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미혼모)> 있는 불형평성 등
성인지예산에 맞는 인구 비율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
▶ 지원이 출산 장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들로 인해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지원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지 않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정책은 약자에 맞춰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살 수있는 세상이 되는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일ᆞ가정양립이 가능해 진다면 모든 가족의 일ᆞ가족양립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간담회를 열어주신 천우정 심의관님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