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는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기획, 8개월 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매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근로빈곤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혹은 종사했으나 실직한) 실질적 여성가장이면서 비수급권자인 자 (차상위, 저소득층 포함)
○ 예산규모: 2016년 예산 366,138,390원 + 캠페인 모금액 5백여만 원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 원 이내
○ 지원분야: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기간: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단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월 기준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2. 지원과정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필요 시) | 최종발표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
매월 5일까지 (1월만 8일까지) | 매월 20일까지 | 매월 25일까지 | 매월 말일 경 | 매월 말 ~ 이듬 달 초 |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 |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 단체로 지원금 송금→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직접 송금 가능함
3. 제출서류
○ 신청기관 공문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 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 사본)
○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술지, 담당자 기술지 각 1부.
○ 증빙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2.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차상위 계층 증명서, 건강보험 영수증 등)
3. 기타증빙서류(의료비 신청할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자료, 월세 신청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6년 1월부터 매월 5일 18시까지 접수(이후 접수 분은 다음 달 심사로 이월)
(접수마감일이 기존 8일에서 5일로 변경, 원활한 안내를 위해 1월만 8일까지 접수)
○ 접수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배분안내→공모사업→배분신청(근로빈곤) 게시판
○ 양식다운로드: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 바보공지
○ 주의사항: 배분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류 업로드 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 페이지 수는 제한 없으나 파일명을 기관명으로 기입. 신청자 개인정보를 위해 비밀글로 제출요망
5. 심사기준
○ 심사기준: 근로빈곤 여성가장의 상황, 지원 효과성, 지원의 시급성
※ ‘신청자 기술지’는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 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해야 하며, 신청자의 에세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작성할 경우, 그 이유와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
6.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재단양식, ☞ 홈페이지→배분안내→배분자료실 게시판), 신청자 글, 신청자 계좌로의 이체영수증 제출
※ 집행영수증은 지원받은 신청자(그 가족포함) 계좌로의 지원금 이체 확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신청자(가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존중을 위한 것이며, 부득이하게 사례관리기관에서 생계비를 관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기관의 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및 결과 보고해야 합니다.
※ 문의: 정주연 팀장 02-727-2504 siriusj@babo.or.kr / 이미선 사원 02-727-2503 misunlee@babo.or.kr
2016 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신청서.hwp